금융결제원은 화자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하다.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금융결제원 측 설명이다.
금융결제원 측은 "화자인증은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 편의성이 극대화됨은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화자인증 서비스를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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