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펀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대비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소상공인 전문 P2P금융기업 펀다는 4일 조상욱 부대표를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조상욱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한 바 있다. 중재법 상 사적 재판관의 지위가 부여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Arbitrato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연구소 대표, 서민금융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관의 다양한 경력을 두루 겸비한 금융전문가다.
조상욱 부대표는 준법감시인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상욱 부대표 겸 준법감시인은 “온투법 시행으로 인해 본격적인 P2P 금융산업 활성화가 예고되는 현 시점에 소상공인 대출 투자 영역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 온 펀다의 준법감시인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경기침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이번 준법감시인 영입을 시작으로 펀다가 P2P금융 선도기업으로 온투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펀다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투자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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