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대책 적용을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의 대출규제(LTV)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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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은 HUG가 보증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HUG가 보증을 2건 해주면,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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