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발표 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 등에 대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이 단지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면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모든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6월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해준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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