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T등 통신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초 KT전직 임원 2명과 KT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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