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T등 통신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초 KT전직 임원 2명과 KT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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