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KT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다.
KT와 특허청은 협약에 따라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보유 중인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박원주 특허청 청장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술이 유출돼도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고객들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며 “KT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역이 되도록 소중한 기술 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5년, 중소 협력사의 기술 자산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협력사의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 자료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구축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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