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은행은 7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가 한자리에 모여 LP(Limited Partners)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펀드 관리기준은 향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을 반영해 각 펀드 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확정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해서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지금까지는 기투자업체에 대하여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출자좌수 기준 2/3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없이 후행투자를 허용한다.
또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기출자금의 소진 기준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한다. 출자시기를 앞당겨 투자소진율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신속한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가 곤란할 경우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참여하는 등 언택트(비대면)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허용한다.
다수의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앵커 출자자 간 공조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LP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정책출자기관들은 영업보고서 양식 표준화를 시작으로 시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 협의체를 통해 출자기관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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