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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개편…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사입력 : 2020-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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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능 화면(예시) / 자료출처= 금융보안원(2020.06.02)이미지 확대보기
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능 화면(예시) / 자료출처= 금융보안원(2020.06.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RegTech) 포털'을 6월 1일자로 개편 제공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술이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포털 개편으로 법령·규제 스마트 연계 기능을 신설했다.

법령 조문별로 연관성이 있는 하위 행정규칙, 법령해석, 가이드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보여주고, 이용자가 자주 찾는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해당 항목별로 필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 정책・주제별 동향, 기관 현황, 컴플라이언스 캘린더 등 금융보안 레그테크 제공 정보 전반을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레그테크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자사 환경에 맞는 점검도구를 직접 생성・활용할 수 있는 `자체 점검도구' 기능을 신설했다.

자료 검색대상 범위를 금융보안 관련 규제 43개에서 금융관련 법규 219개로 이달 중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나 금융회사 제재정보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반영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보고서 양식을 사전 신청하는 이용 방식 외 보안서약서, 외주인력 보안실태 일일점검, 수탁업체 자체점검 결과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보고서를 별도 신청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기관 보고서 접수에 한정된 보고서 리포팅 이용대상을 금융회사 등의 자체 보고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회사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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