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특정 시간대에 TV광고가 금지됐던 저축은행 TV광고 규제가 5년만에 완화됐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월 23일 내부 자율 규제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에 한해서는 시간 제약없이 방송 광고가 가능하다.
기존 저축은행 TV광고는 오전7~9시, 평일 오후1~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에는 금지됐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쉽고 편하게 대출'이 청소년, 어린이 금융관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만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은 유튜브 영상, 반려동물 마케팅 등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내일이 살 맛 나도록' 이라는 주제로 이미지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광고에서는 배우 김갑수가 '저축 듬뿍~', '생활을 든든하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광고 규제 완화로 업계에서 다양한 이미지 광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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