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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D-100 P2P④-끝] 온투법 지각변동 일으킬까…시장 재편 초읽기

기사입력 : 2020-05-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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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절반 등록 부담·규제 시장재편 예상

[법제화 D-100 P2P④-끝] 온투법 지각변동 일으킬까…시장 재편 초읽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수정안이 법안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상위업체와 하위업체 간 온도차가 나뉘고 있다. 상위업체는 전산, 인력, 자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하위업체들은 갖춰야할 사안도 버거워 등록이 어렵다는 관점도 많다. 다만 상위업체도 여전히 연체는 많이 오르고 있어 건전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2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등록을 고려하는 업체들은 준법감시인 선임, 법무법인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부동산 담보 전문 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채용관에서 법률지원담당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지원담당은 사내감사 역할,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소송 관리, 기타 내부통제 관련 업무,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감독기관 등 보고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선임이 필수이고 법시행을 앞둔 만큼 이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치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해 이부분에서도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위 10위 업체는 시중은행 오픈API를 통해 투자예치금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업체 절반 가량은 페이게이트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금융기관 계좌로 명시하고 있어 전자금융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게이트 사용이 어렵다고 할 경우 하위 업체는 계좌까지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되어 있는 웰컴페이먼츠로 업체들이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페이게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허용이 되지 않으면 예치금 보관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구조를 온투법 요건에 맞추는 작업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로인해 기존 업체보다는 오히려 신규 P2P금융업체가 등록이 수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제화 규제가 완화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다른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가 3년 정도 소요됐고 P2P금융업체도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규제 자체가 까다롭고 부담이 돼 등록부터 절반이 도태되고 법제화 안에서도 절반 정도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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