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생·손보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5724건, 2019년 2만1431건 등 민원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부담 및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정작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사와 달리 보험설계사는 위험인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중요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쟁이 증대할 우려도 제기했다. 또 보험사기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행위 등 부실 및 불고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통설이다. 이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므로 차제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실무 상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다툼에서 보험계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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