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8(목)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기사입력 : 2020-05-28 10:0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고지의무 관련 민원 증가추세
설계사 권한 명확하게 설정해야

지난달 서울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보험설계사 야외 특별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서울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보험설계사 야외 특별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입법화해 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가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생·손보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5724건, 2019년 2만1431건 등 민원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갖는 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등 보험계약 3권을 가진 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설계사는 이같은 권한이 없다.

보고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부담 및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정작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사와 달리 보험설계사는 위험인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중요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쟁이 증대할 우려도 제기했다. 또 보험사기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행위 등 부실 및 불고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는 효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통설이다. 이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므로 차제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실무 상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다툼에서 보험계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유정화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