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측량과 탐사, 감시, 소방, 건설 등의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보유대수는 2017년 300여 대에서 지난해 말 2964대로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토교통, 경찰, 산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4000여대의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을 공공용 드론에 이어 개인용 드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개인용 드론 등록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이용이 늘면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니즈에 맞춰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상품 개정,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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