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드론을 공공용이나 개인용이 아닌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한해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드론 1만715대가 드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토교통, 경찰, 산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4000여대의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을 공공용 드론에 이어 개인용 드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개인용 드론 등록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보험 가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드론 보험 시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시장 규모가 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드론 보험 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현재 드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다. 드론 보험은 드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대인·대물)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이용이 늘면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니즈에 맞춰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상품 개정,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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