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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20건 적발...부정거래 대폭↑

기사입력 : 2020-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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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92건(76.7%)의 불공정거래 협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코스피시장 16건(13.3%), 기타 12건(10%) 순이었다.

지난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47.4%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 각각 전년 대비 9.1%, 14.9% 감소했다.

특히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60건(58.3%)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자 및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과다했으며, 전년 대비 5.5% 포인트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또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80%)하게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심리결과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기업·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며,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했으며, 불공정거래에 지속해 노출된 기업이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심리모델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융상품의 복잡화, 불공정거래 유형의 지능화·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심리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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