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체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도록 해서 보안성을 높였다.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도 실시한다.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활용 지원의 경우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을 최소화해서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 데이터 유통·결합 통합 지원도 개정 신정법 이후 지원에 나선다.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데이터 결합 활용으로는 보험정보(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더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소셜 데이터(기업)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할 수 있고,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더해 상권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으로 이날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이 담겼다.
또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과기부 2020년 예산 575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을 통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허용했고, 4월에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다.
이날 데이터거래소 출범식 축사에 나선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 거래소가 데이터 유통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여러분과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가 체결됐다. 또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하는 데이터 거래소 시범거래 13건도 발표됐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