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케이뱅크가 날개를 달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KT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판단하에 플랜B인 BC카드 대주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6월 18일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확보, 1대 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지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스터카드 주식도 처분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케이뱅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했을 때 BC카드는 무난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는 작년 1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증자도 계쇡했다.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대규모 증자 모두 전면 중단됐다. 케이뱅크는 1년여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BC카드 대주주 작업 등으로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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