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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지분 34% 취득

기사입력 : 2020-04-15 14:52

(최종수정 2020-04-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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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입·유상증자 참여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지분 34% 취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주주로 나선다.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힌 KT를 대신해 지분 34%까지 취득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10%를 취득하고 유상증자로 34%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BC카드는 KT가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2230만9942주를 363억2058만5576원에 17일 매입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5249만58주를 2624억5029만원에 취득하면 BC카드는 34%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해 KT 대신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같은 날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마스터카드 주식 처분은 케이뱅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 일환으로 분석된다.

BC카드의 이같은 결정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무산으로 1년 가까이 휴업상태인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작년 초 KT 1대 주주를 전제로 대규모 증자를 계획했으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사실상 1년 가까이 잠정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기대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KT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플랜B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BC카드 사장을 맡았던 이문환 전 사장이 케이뱅크 대표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 점이 플랜B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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