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이미지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바꿔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 기관인 것처럼 연출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시중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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