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과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노출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시중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올 들어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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