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금지 관련 추가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고 전날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