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단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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