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산관련 외주 인력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 여의도 본원의 일부 시설을 폐쇄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쇄된 곳은 20층 식당, 지하 1층, 9층 카페 등 건물 공용공간이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4층은 현재 폐쇄했고,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귀가한 상태다.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이날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 나온다. 확진으로 판정된다면 금감원은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3일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지속계획(BCP)에 따라 대체근무 장소에서 분산 근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는 현재 코로나19 검사 중"이라며 "확진으로 판명될 경우 BCP에 따라 건물 폐쇄와 분산 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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