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 대상주택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5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한편 LH는 지난해 도입 첫 해 서울 등 도심의 대학가 및 지하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규모로 신축주택을 확보하는 등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호를 매입약정체결 했다. 이러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신탁회사가 해당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 및 안정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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