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사모펀드 보험사 인수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은행법 제16조의2항에 기반,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소유를 4% 이내로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산업자본이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모펀드들이 보험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MBK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반대하고 향후 은행법 제16조의2와 같은 조항을 보험업법에 도입해 구조적으로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불가능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M&A 시장에 나온 푸르덴셜 생명 인수에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이 나서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1조8000억여원으로 오렌지라이프(전 ING생명)를 인수해 5년 만에 무려 217.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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