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의 분석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업계로부터 공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46년 대한항공공사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협약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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