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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배터리 소송' LG, SK에 유리한 고지…10월 최종판결

기사입력 : 2020-02-16 12:04

(최종수정 2020-02-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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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재판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정황 등 재판을 방해했다는 LG화학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14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법정모독을 했다며 재판부에 조기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임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포렌식을 명령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LG화학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송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는 SK이노베이션 요청은 기각됐다.

이번 ITC 결정으로 변론일·예비판결 등 절차없이 최종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판결일은 올해 10월5일로 예정됐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공식 결정문이 나오면 검토 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가치와 산업 생테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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