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정황 등 재판을 방해했다는 LG화학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법정모독을 했다며 재판부에 조기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임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포렌식을 명령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LG화학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ITC 결정으로 변론일·예비판결 등 절차없이 최종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판결일은 올해 10월5일로 예정됐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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