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5.5%로 전년 대비 27.8%포인트 감소했다.
거래소는 상장사 측에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현행 규정 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사의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거래소 측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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