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부 측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라인 배제 등은 진에어가 지난 2018년 8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의 일부”라며 “국토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에 ‘삼성式 준법지원조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등을 국토부가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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