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어제(30일) 발표된 삼성그룹의 준법지원조직 도입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요구가 아니라 진에어의 자구계획안이라는 얘기다.
31일 국토부 측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라인 배제 등은 진에어가 지난 2018년 8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의 일부”라며 “국토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30일 사내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성하는 등 준법감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 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출범을 앞두고 결의됐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에 ‘삼성式 준법지원조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등을 국토부가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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