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대건설은 지난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3월 특별점검은 지난 11월~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과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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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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