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리는 2월 1일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최근 시장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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