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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최저 2.4%

기사입력 : 2020-0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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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신청건부터 적용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최저 2.4%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0.1%p(포인트)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리는 2월 1일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50%(만기 10년)∼2.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최근 시장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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