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 합병에 대해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4.03%를 확보하면서 유료방송시장 3위를 차지하게 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31.31%, LG헬로비전는 24.72%로 1·2위를 구축한 상황이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와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투자와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 측은 “금번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본 M&A 심사를 위해 애쓴 각 정부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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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규모를 기존보다 78.9% 증가한 4조 62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 2434억원, OTT·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전국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지역의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이 고려됐다.
이에 관련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과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확정해 평가점수 755.44점을 부과했다.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SO와 IPTV 간 가입자 전환을 시도하면 안되고, 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SO와 IPTV가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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