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 합병에 대해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다”며,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와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투자와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규모를 기존보다 78.9% 증가한 4조 62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 2434억원, OTT·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과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확정해 평가점수 755.44점을 부과했다.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SO와 IPTV 간 가입자 전환을 시도하면 안되고, 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SO와 IPTV가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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