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일률적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합병(M&A) 등 다른 규제들도 고민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닫기

이날 저축은행 대표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M&A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지역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현행 법규상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저축은행 연대책임 요건 완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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