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설화수와 헤라 등 고가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을 일컫는다. 1개 특약점은 소속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높은 매출을 거둘 수 있는 형태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처분 대비 위반 범위는 10분의 1로 줄었으나 과징금 액수는 동일하다. 판문판매원 1인당 특약점의 피해 매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4억원)에 가중치를 적용한 액수를 부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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