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9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회사로부터 유급 휴직 통보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이 현장근무를 위한 법적 행동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9일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 쌍용차 노노사정 대표는 지난 2009년 해고된 165명에 대해 단계적인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달 6일 복직을 약속했던 마지막 46명에 대해 통상임금 70%를 보장하는 유급휴직 전환을 통보했다.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였다.
쌍용차지부는 "휴직명령 등은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들이 부서배치를 받고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제신청서에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등 31명이 신청했으며, 조만간 2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 진행한 '출근 항의'를 이어가며 회사에 부서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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