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9일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이달 6일 복직을 약속했던 마지막 46명에 대해 통상임금 70%를 보장하는 유급휴직 전환을 통보했다.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이유였다.
쌍용차지부는 "휴직명령 등은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들이 부서배치를 받고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진행한 '출근 항의'를 이어가며 회사에 부서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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