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9일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 쌍용차 노노사정 대표는 지난 2009년 해고된 165명에 대해 단계적인 복직에 합의했다.
쌍용차지부는 "휴직명령 등은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들이 부서배치를 받고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제신청서에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등 31명이 신청했으며, 조만간 2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 진행한 '출근 항의'를 이어가며 회사에 부서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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