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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최저 연 1%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기사입력 : 2020-0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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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 사진= KEB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EB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 사진= 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일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가 가능하다. 대출한도 1억원으로 가정 시 연간 360만원의 이자절감효과가 있다고 KEB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이다.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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