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전일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사채인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만기 30년, 발행이율 4.8% 조건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 ‘하이브리드 채권(hybrid bond)’으로 불리기도 하는 금융상품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부동산프로젝트(PF)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초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PF 규제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채무 보증액 비율이 100%를 넘길 수 없는데,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87%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부동산 PF 규제와는 상관없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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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본확충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 9월말 기준 메리츠종금증권의 구NCR은 155.3%로 6월말 177%에서 21.7%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 계산 시 채무보증 반영치를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전성 관리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메리츠종금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의 NCR 지표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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