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전일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사채인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만기 30년, 발행이율 4.8% 조건이다.
통상 30년 이상의 만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하다. 확정된 금리와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영구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부동산프로젝트(PF)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초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PF 규제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채무 보증액 비율이 100%를 넘길 수 없는데,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87%에 달하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보통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데는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새 부동산 PF 관련 규제는 이달 5일 나왔고,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은 그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본확충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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