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저유동성 종목은 호가 및 체결 빈도가 매우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체결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선정된 종목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41종목)이라도, 12월말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내년 1월 이후 유동성 공급자(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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