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향후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심제 적용 대상은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상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거래소는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통지사항 외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극 개선 추진 예정”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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