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 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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