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난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향후 1년 보험료가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대비 소득이 늘어난 259만 세대(34.2%)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도 증가율인 9.4%에 비해 1.8%p 낮아진 7.6% 수준이다.
재산 변동률은 8.69%로 전년 6.28%보다 높았지만,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2.82%보다 낮은 9.13%에 그치며 실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