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한 4월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한 메모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12일에는 SK이노가 75개 부서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과 관련된 파일 약 3만4000개를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메일로 발송했다고 했다.
이후 LG화학은 이를 근거로 삭제된 파일에 대한 ITC의 포렉식 명령을 이끌어냈지만, SK이노베이션이 75개 시트 가운데 1개 시트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자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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