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는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 67페이지와 증거목록 94개가 올라왔다.
같은달 12일에는 SK이노가 75개 부서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과 관련된 파일 약 3만4000개를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메일로 발송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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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또 LG화학은 나머지 74개 시트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0월28일 SK이놉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자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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