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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서울시 어린이집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기사입력 : 2019-1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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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어린이집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낮췄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천여개 어린이집 5만 5천명 교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명하 서어련 회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육교직원의 노후소득보장과 기타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사회초년생,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에게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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