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이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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