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업계는 그간 횡령과 사기로 얼룩진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난날처럼 사기 업체들이 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법의 골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요건,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 분리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특히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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