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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