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2019 국감] 유진證 유령주식 사고에도…증권사 35%, 해외주식 권리변동 수작업

기사입력 : 2019-10-15 16:5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19 국감] 유진證 유령주식 사고에도…증권사 35%, 해외주식 권리변동 수작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 해외 유령주식 사고로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증권사 세 곳 중 한 곳이 아직도 수작업으로 권리변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 17곳은 CCF(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증권사 9곳은 외화증권 계좌를 갖고 있고 거래실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CCF 서비스 이용계획 없이 수작업으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예탁원이 도입한 외화증권 투자업무 CCF는 예탁원 전산시스템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외화증권 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거래 오류사태 이후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와 관련해 아직도 수작업 처리를 하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