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취합·점검해 ‘20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
이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의 상장사 220사가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시장영향력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직권 지정대상 635사는 상장 513사와 비상장 122사로 구성됐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 197사와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사 등의 순이었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견을 검토·반영해 내달 둘째 주에 본통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