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를 실행한 건수는 총 18건으로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업계 회수금액(284억원) 대비 약 59.8%에 달한다.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로스컷) 발생한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해당 종목은 물량 투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가 불균형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11곳 중 9곳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20%의 고금리로 시행한 대출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조국 펀드’ 이슈가 한창인데도 상상인 측은 경영진 리스크와 주가 급락 가능성 등 검토 없이 무분별히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으며 반대매매 후 주가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한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정기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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