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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2015년~2019년 7월까지 14건, 5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기사입력 : 2019-10-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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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300억원 최대 금액
금융사고 우리은행 40건 발생

[2019 국감] 김병욱 의원 "2015년~2019년 7월까지 14건, 5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사고가 올해 7월까지 14건, 57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5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29건, 26건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산업은행과 씨티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2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중소기업은행 한 직원은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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