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롯데주류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업을 통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기사 및 게시물들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이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 악성 게시물 및 영업방해 행위 20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을 기점으로 내용증명 및 고소·고발장을 발송했다.
지난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아사히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됐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롯데주류 일부 제품을 불매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물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어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온라인 블로그, 카페, 일부 기사 등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고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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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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