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상으로 DLS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DLS(DLF) 피해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25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과 관련 소장에 "피고(투자자)는 우리은행, 담당PB에 계약 취소로 인한 4억원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투자원금은 물론 상품 가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며 "소송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밝혔다.
로고스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할 때 원고인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투자 성향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우리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최고공격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이를 위조했다"라며 "원고는 이 상품은 안정형 상품이고 본인도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본겅 상품을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로고스는 "매달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현황을 은폐하는 등으로 투자자 환매 기회조차 원칙적으로 박탈해 이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까지 이르는 사안이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미CMS금리 연계 상품을 안정상품으로 속여 안정형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해당 상품은 최고 1등급 위험등급 상품으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상품이며 70세 고령으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며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이 보내준 우러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허위 기재되어 있어 환매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24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