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콘티넨탈의 위반 부품과 이를 장착한 차종 파악 등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전기·전자부품은 납 함유량이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 콘티넨탈은 이를 위반한 부품을 공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콘티넨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품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 초과도 극미량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품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산차와 수입차에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위반 부품이 장착된 구체적인 차종 파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인체에 무해하다는 콘티넨탈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리콜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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