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독일 콘티넨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포함된 일부 자동차 전장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부품은 국산차·수입차를 통해 국내에도 대량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은 콘티넨탈의 위반 부품과 이를 장착한 차종 파악 등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지난달 26일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전기·전자부품은 납 함유량이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 콘티넨탈은 이를 위반한 부품을 공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콘티넨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품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 초과도 극미량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품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산차와 수입차에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위반 부품이 장착된 구체적인 차종 파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내 인체에 무해하다는 콘티넨탈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리콜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9일 독일 매체인 빌트 암 존탁이 '콘티넨탈 납 스캔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초 보도했다. 독일 정부도 콘티넨탈의 자진신고를 받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