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써,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매뉴얼)과 동영상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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